[공공기관 ‘지방시대’] (하)‘전국 투기장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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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29 00:00
입력 2005-06-29 00:00

부동산 급등대책 먼저 세워야

“균형 발전방안이 아닌 부동산 가격의 평준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예상되는 지방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우려해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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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방까지 투기붐이 조성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이전이 주변지역의 땅값·집값까지 들썩이게 하고, 온 국민의 관심과 돈이 부동산에 몰리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얻는 효과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들썩이는 지방 부동산

지난 24일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뒤 각 지방 주민들의 화제는 과연 공공기관의 구체적 입지가 어디냐는 것이었다. 입지를 알아야 미리 땅을 사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등이 부쩍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미 기업도시 등을 호재로 재미를 본 이들이지만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 발표를 또 한 차례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서울 광장동에 사는 신모(39)씨는 “평소 분양권 거래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개업자로부터 땅 매입 권유를 받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해당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남 장성의 경우 20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때 평당 5만원 했던 땅값이 15만원대로 올랐다. 매물도 사라졌다. 전북이나 강원 등도 이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입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역주민 피해 우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키로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균형발전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땅값이 오른 혁신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지역내 불균형 개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생산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 지방 요지의 부동산은 서울 등의 외지인들에게 상당수가 넘어간 상태다. 정부가 땅값이 올랐다고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땅값 상승은 12조원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큰 폭으로 늘어나게 할 수도 있다.

부동산 대책 먼저 수립해야

정부는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 선정 전 예상 후보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집값·땅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제도로는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강력한 투기단속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장치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또 투기지역내 토지거래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차익의 30∼50%를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전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양도세 탄력세율을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실수요 외에는 토지 취득이 어렵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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