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등 신도시 유흥업소 한곳에
김재천 기자
수정 2005-06-28 00:00
입력 2005-06-28 00:00
청소년위원회는 27일 청소년 유해업소를 상업지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청소년 유해 성인위락지구 집중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인 위락지구로 지정되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업소 등은 주택가에서 떨어진 별도의 정해진 지역에만 입주할 수 있다.
예전에는 주택가와 성인업소가 한데 섞여 있어 교육환경은 물론 주거환경까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위락지구에 설치되는 시설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술집과 성인영화상영관,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성인용품판매점, 성인오락실, 증기탕, 무도장과 무도학원 등이다.
위원회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법률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성남시 분당구나 고양시 일산구의 경우 건설 당시 위락지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유해업소가 확산됐고, 지금도 단란주점 등 성인시설과 독서실 등 청소년 시설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03년 1월 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금지하는 위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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