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인 블랙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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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6-27 00:00
입력 2005-06-27 00:00
법정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은 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출입에 통제를 받을 전망이다. 판사실이 배치된 층에는 방호원 순찰이 강화되고, 판사실에는 청원경찰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돌발사태 발생에 대응하게 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대법원은 26일 “최근 부산지법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판사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등 법원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악성 민원인 명단을 작성해 법원끼리 공유하며 이들의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등 법원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반 민원인에게 법원을 최대한 개방하는 ‘열린 법원’ 정책과 부딪히지 않도록 수차례 소란을 피운 전력자들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피고인의 가족이 법정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는 등 법원의 보안문제가 불거지자 법원은 청사 검색대와 법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호원 인력을 증강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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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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