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도 해외부동산 산다
주병철 기자
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당국은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 체재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자녀의 취학 증명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자 연장 대신 국내 복귀후 재출국하는 방식으로라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당초의 ‘2년 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즉각 처분해 회수하도록 했다.2년 거주 조건을 채운 뒤 처분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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