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도 해외부동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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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5-06-25 00:00
입력 2005-06-25 00:00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취업비자 등 장기비자가 없더라도 일시 체류 목적의 관광비자만으로도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관광비자는 통상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24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기준 요건인 ‘2년 이상 거주 입증’ 항목을 실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예컨대 거주자가 6개월 관광비자를 획득해 출국하더라도 현지에서 비자를 2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취업 또는 유학 비자로 변경할 의사가 분명할 경우 2년 체류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 체재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자녀의 취학 증명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자 연장 대신 국내 복귀후 재출국하는 방식으로라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당초의 ‘2년 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즉각 처분해 회수하도록 했다.2년 거주 조건을 채운 뒤 처분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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