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반입되는 PC 윈도설치 허가받아야
장세훈 기자
수정 2005-06-24 00:00
입력 2005-06-24 00:00
미국 상무부 브라이언 닐슨 산업안보국 운영위원장은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140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에서 “미국 EAR는 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 로 미 산업안보국 허가담당관은 “예컨대 컴퓨터의 윈도XP 프로그램도 암호화기술로 볼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내에 이를 설치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7월부터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중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쿠바·북한·리비아·수단·시리아·이란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6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이외의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도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25% 이상 포함되고 WMD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1359개 품목의 1종 전략물자 등에 대해 정부의 허가 아래 수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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