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남북어부 함께 평화의 뱃노래?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수산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수산 당국회담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터라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간 해양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회담 재개와 맞물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남북은 서해 평화정책 촉진을 위해 수산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7월 중에 처음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어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분야 협력은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간 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공동어로 설치 등을 통해 남북 어민들의 상호 경제적 이익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동어로 설치를 약속했고,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서해에서 총질할 필요가 있느냐.”며 공동어로를 제안했었다.
더욱이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기조인 실리·실력·실적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측은 남북간 해상운송에서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남측에 제주해협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제주해협은 제3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 지역으로 북측 선박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국제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해운협력 문제는 지난 2001년 6월 북한상선 세 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한 뒤 쟁점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6월 제9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당시 양측은 ‘쌍방 선박들의 영해 통과시기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남북해운 실무접촉에서 토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김천식 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은 “남북간 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있지만 제주해협 통과 항목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항목을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