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진상규명 ‘겉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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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5-06-23 07:27
입력 2005-06-23 00:00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작업이 ‘수박 겉 핥기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등의 강제동원 신고내용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등도 인력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전국 250개 지자체에 시달한 ‘강제동원 피해 신고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 이후 태평양전쟁(1945년 8월)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 동원돼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 당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신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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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드물어… 피해입증 곤란

신고인의 자격은 강제 동원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며, 신고 접수는 국내의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 거주지 시·군·구 또는 시·도 실무위원회 등이다.

또 6하 원칙에 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피해여부 사실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자료수집 등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회에 전산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21일까지 본청을 비롯해 23개 도내 전체 시·군청을 통해 모두 1만 6784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전국적으로는 15만 6558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피해 신고가 전체 피해규모(정부 등 추산 300만명)에 비해 극히 저조한 데다 신고내용이 대부분 부실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피해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해를 당한 지 60년 이상 지나 생존자가 극히 드문 데다 유족 역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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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족 등에 의해 대리 신고된 피해내용 대부분이 훈련소 수료증이나 부대원 사진 등 구체적 정황·증거 제시보다는 구전(口傳)에 의존한 것이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접수기관인 대다수 지자체들도 사실확인 등에 손을 놓고 있다.

시·군·구별로 담당공무원이 1명인 데다 그나마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어 피해신고 접수에만 급급할 뿐 피해자에 대한 현장 자료수집이나 피해여부 확인 작업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자 보상 검토

이재영(51) 경산시 시정담당은 “직원 1명이 15개 읍·면·동지역에서 접수된 580여건에 대한 피해사실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게다가 지자체들의 관심도 낮아 진상규명 관련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은 신고·접수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정한 보상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에 한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진상 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의 관련 인력 충원 등을 위해 40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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