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90평 침수 34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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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5-06-23 07:26
입력 2005-06-23 00:00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8월 큰 비로 영산강이 범람하면서 양식장 파손과 가옥침수 등 피해를 봤다. 박씨는 기르던 뱀장어 250만 3000마리에 대한 치어구입비와 주택수리비로 나주시에서 가장 많은 6억 7641만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인근 다도면 주민 박모씨도 당시 농경지 2800여평 중 190여평이 물에 잠겼다. 하지만 그가 받은 재난지원금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농약비 340원이 전부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는 현행 재난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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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은 ‘생물피해´ 포함 안돼

연구원은 농가와 어가의 보상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각각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비닐하우스 등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상한선이 있지만, 생물피해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무조건 폐사한 마릿수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지원된다.

문제는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생물피해 보상이 되지만 벼·과일 등 농작물은 안 된다는 것. 농작물에 대해 지급되는 복구비는 농약비와 대파대(새로 파종하는 비용) 정도가 전부다. 그나마 대파대는 파종시기에 재난을 당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삼척시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 2294가구 중 2500만원 이상을 받은 가구는 단 1곳이었다. 농지 피해가 대부분인 나주시 역시 전체 1만 760가구의 0.2%인 21가구만 2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반면 어가가 많은 통영시는 2500만원 이상 수혜가구가 전체의 14.3%인 611가구에 달했다.

재난지원이 ‘영세 중소농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해가 났을 때,400평(0.13㏊)을 경작하는 고령 영세농가는 이재민 구호비 60만원, 특별위로금 500만원, 양곡(10가마) 144만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1만 5000평(5㏊)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경지의 80% 이상이 파손돼도 생계유지 차원의 장기구호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정부의 농업 규모화 정책에도 배치되는 셈이다.

피해규모 ‘뻥튀기´… 중복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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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와 지원금 산정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A군의 재해지원 담당자는 “태풍이 온 뒤 멀쩡한 어망을 일부러 손상시키는 등 피해를 과장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검찰 고발을 당한 어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B시 관계자는 “이재민 구호를 이중으로 받기 위해 주택파손은 부인 명의로, 비닐하우스 매몰은 남편 명의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중복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어가들은 당국의 현지 확인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규모를 부풀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 마을 두 집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당국 현장조사때 양식 물고기를 이웃끼리 서로 주고받는 수법을 통해 피해 규모를 키운다.

경영규모 아닌 피해 등급별 지원을

연구원은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피해 등급별 재난위로금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경영규모와 상관 없이 ▲주택 ▲생산시설 ▲생산물 등 부문별 피해규모를 점수로 산정, 합계를 낸 뒤 이를 등급화해 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이 조사대상 지역의 피해규모를 점수화한 뒤 이를 100개 등급으로 나눠 다시 지원금을 산정한 결과, 지금까지 집행됐던 것보다 액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원된 934억여원(조사대상 금액 1034억원 중 일부 제외)보다 39.8% 줄어든 562억여원이 소요됐다. 기존의 200만원 이하 소규모 지원을 받던 농어가의 85.9%는 지원수준이 상승하는 반면 고액지원 농어가를 중심으로 한 14.1%는 금액이 줄었다.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은 공공시설 복구비 등 지자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유시설은 일반재난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 규모의 시설 피해가 특별재난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서 일반재난 때보다 복구비가 더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근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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