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국적회복 가능할까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국적법에는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국적회복 불허대상자로 규정, 이들의 경우에는 국적회복신청을 해도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
문제는 수십조원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외환유출과 대우그룹의 부도로 IMF 금융위기에 발단을 제공한 김 전 회장이 국가와 사회에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국민 여론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적법에는 국적회복 신청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완자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조사와 법원 형사재판을 위해 준비한 ‘변론자료’를 국적회복을 위한 ‘보완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측은 “대우사태를 책임지기 위해 자진귀국했고 프랑스 국적도 포기할 예정인 만큼 국적회복 불허는 가혹하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달 안에 국적 회복 여부를 결정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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