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국적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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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6-20 00:00
입력 2005-06-20 00:0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 국적 회복을 법무부에 신청했으나 심사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이 자동취소됐다.

국적법에는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국적회복 불허대상자로 규정, 이들의 경우에는 국적회복신청을 해도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

문제는 수십조원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외환유출과 대우그룹의 부도로 IMF 금융위기에 발단을 제공한 김 전 회장이 국가와 사회에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국민 여론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적법에는 국적회복 신청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완자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조사와 법원 형사재판을 위해 준비한 ‘변론자료’를 국적회복을 위한 ‘보완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측은 “대우사태를 책임지기 위해 자진귀국했고 프랑스 국적도 포기할 예정인 만큼 국적회복 불허는 가혹하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달 안에 국적 회복 여부를 결정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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