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영장 청구 분식회계 지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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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6-16 13:25
입력 2005-06-16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5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및 외국환 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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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은 800여장씩 82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법원이 영장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김 전 회장 구속 여부는 빨라야 16일 오후에나 가려질 전망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록이 방대해 16일이 돼야 기록 검토를 끝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은 ㈜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 계열사 4개와 임직원들에게 41조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9조 2000억원을 불법대출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금융센터(BFC)를 통해 200억달러(한화 25조원)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대우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27조원을 분식회계하고 5조 70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BFC로 10억달러를 불법송금한 사실 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BFC로 입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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