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책결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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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6-15 00:00
입력 2005-06-15 00:00
“법률가 대통령이 헌법마인드는 결여돼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51) 변호사가 14일 ‘위원회 통치,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참여정부의 위원회 활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열린 헌법포럼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한 이 변호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도하고, 정부혁신지방위원회가 국장급 인사교류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작 이 정책의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등은 정책의 뒤처리를 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2004년 말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 22개 가운데 12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도 감사원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감사원·국가안전보장회의 등 6개 기관을 두고 있다.”면서 “개별 법률에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헌법의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위원회가 희망”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위원회를 부처이기주의의 극복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위원회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폐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사업을 주도하던 행정수도이전위원회는 해산되고 건교부가 나머지 짐을 떠맡았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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