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前회장 일부 무죄취지 원심파기
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재판부는 최씨가 1997년 8월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1억달러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적용한 법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1억달러 유출 부분에 대해 적용한 규정은 1998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무효로 판단한 규정인 만큼 원심이 이에 근거해 유죄로 판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수입서류를 위조해 1억 6000만달러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에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4조1항이 범죄행위를 충분히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원심은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을 위반했고 실제로 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심리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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