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손길승씨 집유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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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1 10:17
입력 2005-06-11 00:0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0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손 전 회장에게는 벌금 400억원 선고유예 판결도 내렸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등 피고인들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그룹 경영상의 판단들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경제논리와 관련지을 때 이를 비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주식옵션계약, 주식교환 등으로 계열사들이 입은 손해가 원상 회복됐고 피고인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각에 대해 “최 회장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손 전 회장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점을 높이 샀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글로벌 1조 5587억원을 분식회계하고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식을 맞교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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