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公, 김우중씨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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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10 07:01
입력 2005-06-10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9일 외환위기 당시 대우전자에 169억원을 대출해준 제일은행의 채권을 양도받은 정리금융공사가 “미변제금 32억여원을 갚으라.”며 당시 대출채권의 연대보증을 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3년 6월 제일은행이 무담보채권의 지급률을 0%로 하는 데 합의하면서 채권액을 변제받았다.”면서 “주채무가 소멸되면서 보증채무도 따라서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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