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주가조작 61억 차익
수정 2005-06-09 07:11
입력 2005-06-09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코스닥 상장 환경설비업체인 D사의 회장 배모(49)씨와 감사 박모(46)씨, 재정관리부장 민모(37)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명의상 대표 김모(4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자금담당 상무 김모(36)씨 등 4명을 수배했다. 지난 2월 D사 대표 정모(38)씨를 17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뒤 시가 7억원어치의 주식 151만주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낸 투자자 경모(39)씨 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PDA(개인휴대단말기) 수입판매와 신약개발 등 계획을 허위공시하는 한편, 내부자 거래를 통해 주가를 띄워 61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위매수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고가 매수주문을 내고 최저 매도수량을 모두 매수하는 고가매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들은 회사 법인계좌에서 37억 3000만원을 인출, 주가 조작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려 처음에는 5000∼6000원선이던 주가가 지난 2월에는 2만 4950원까지 치솟았다. 배씨 등은 정씨 명의의 D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 대출을 받고 이를 주가조작 자금으로 쓰는 등 실제 자기 자본은 전혀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시세차익으로 챙긴 돈을 19개의 차명계좌에서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는 유모(44)씨 등 전·현직 증권사 및 은행직원 5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프로그래머까지 동원해 분석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인 덕에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배후조종 인물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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