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주가조작 61억 차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6-09 07:11
입력 2005-06-09 00:00
양쪽이 미리 매수·매도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 등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코스닥 상장 환경설비업체인 D사의 회장 배모(49)씨와 감사 박모(46)씨, 재정관리부장 민모(37)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명의상 대표 김모(4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자금담당 상무 김모(36)씨 등 4명을 수배했다. 지난 2월 D사 대표 정모(38)씨를 17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뒤 시가 7억원어치의 주식 151만주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낸 투자자 경모(39)씨 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PDA(개인휴대단말기) 수입판매와 신약개발 등 계획을 허위공시하는 한편, 내부자 거래를 통해 주가를 띄워 61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위매수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고가 매수주문을 내고 최저 매도수량을 모두 매수하는 고가매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들은 회사 법인계좌에서 37억 3000만원을 인출, 주가 조작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려 처음에는 5000∼6000원선이던 주가가 지난 2월에는 2만 4950원까지 치솟았다. 배씨 등은 정씨 명의의 D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 대출을 받고 이를 주가조작 자금으로 쓰는 등 실제 자기 자본은 전혀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시세차익으로 챙긴 돈을 19개의 차명계좌에서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는 유모(44)씨 등 전·현직 증권사 및 은행직원 5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프로그래머까지 동원해 분석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인 덕에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배후조종 인물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6-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