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개발 쉬워진다
수정 2005-06-08 08:33
입력 2005-06-08 00:00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30만㎡ 이상이었던 종전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을 학교부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20만㎡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구역내 자연녹지는 생산녹지로 용도변경을 거쳐 개발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 이내면 곧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렇게 되면 2∼3개월 가량 기간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법 시행자로 한국철도공사를 추가, 도시개발 사업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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