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약관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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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7 07:03
입력 2005-06-07 00:00
외화로 보험을 들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을 수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다른 보험처럼 약관대출이 허용된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범위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다음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화보험은 현재 AIG,ING,PCA 등 외국보험사들이 주로 달러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개정안에 보험사들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골동품과 서화 등을 최대 100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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