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장갑차 수사’ 3년만에 공개
수정 2005-06-06 07:03
입력 2005-06-06 00:00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4일 의정부지검으로부터 A4용지 998쪽 분량의 수사기록 복사본을 넘겨받았다.
의정부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검찰송치기록 572쪽과 검찰 수사기록 426쪽이다. 이날 넘겨받은 자료의 핵심은 마크 워커, 페르난도 니노 및 중대장과 동료 병사들의 자술서와 진술서가 포함된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 수사기록.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당시 운전병 마크 워커의 변호사였던 가이 워맥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두 소녀를 봤으나 당황해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고 진술한 관제병 니노는 확실한 유죄이며, 니노의 자술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넘겨받은 기록에 이같이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은 무죄판결이 나도 판결 이유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미군 법원의 기만적인 무죄판결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찾아내 반드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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