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발생한 나라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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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6 07:33
입력 2005-06-06 00:00
재정경제부가 5일 밝힌 조세조약 개정작업은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많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심의관은 “현재도 외국계 펀드가 조세회피 지역의 명목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델조약 주석서와 국내법 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국내 세법을 적용할 수는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과세 절차가 투명·단순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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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미 부분시행

일본은 지난 2004년 ‘신세이 조항’을 마련, 외국계 펀드가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미국과 조세조약을 개정했다. 이는 그해 2월 미국계 펀드 리플우드가 1210억엔을 투자해 확보한 일본 신세이 은행 주식 35%를 팔아 두 배가 넘는 2500억엔을 벌어들였으나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데 따른 결과였다. 신세이 은행에는 공적자금 370억달러가 투입됐다. 영국과 미국 정부도 공익사업체를 인수한 뒤 처분해 얻은 자본이득이 클 경우 ‘횡재세’를 매기고 있다. 즉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세법에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 또는 개정할 때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포함하는 등 국제적 조세 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어떻게 고치나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62개국이다. 재경부는 OECD 회원국들과 조세조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투자한 회사의 2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투자한 회사의 자산중 50% 이상이 부동산인 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은 론스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팔면서 주식양도 방식을 썼다. 현행 한·미간 과세협약에 따라 부동산 비중이 50%가 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주식을 넘기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부동산 관련 과세조항이 없는 벨기에에 명목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현재 스타타워 매각 차익 관련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조세조약의 첫번째 개정 대상은 말레이시아의 역외금융센터 라부안이다. 현재 조세조약상 외국자본이 라부안을 통해 한국에 투자해 소득을 얻은 경우, 외국자본의 실질투자가를 추적해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어 실질투자가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계라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라면 과세할 수 있다. 앞으로 라부안을 조세조약에서 제외하면 라부안 소재 모든 역외 금융회사를 통해 들어온 투자에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과세 난항 전망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1차 협상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호주 등은 라부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양자협상에서 얻어냈으나 국력과 반대급부 등을 통한 결과다. 미국과도 조세조약에 대해 수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협상 내용은 국가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또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들도 다양한 검토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가 이뤄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협상결과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금이 많아질 수 있어 재경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 중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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