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선별 양성화
수정 2005-06-04 10:18
입력 2005-06-04 00:00
하지만 인권유린 우려가 있거나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폐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입·퇴소 절차 등을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www.bokjisisul.or.kr)도 운영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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