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중생 사망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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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4 10:18
입력 2005-06-04 00:00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사망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일 의정부지검에 여중생 사망사고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사본 공개를 신청했다.

이 단체가 공개를 신청한 기록은 ▲사고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당시 지휘책임자 등에 대한 당시 의정부지청 조사기록 ▲피의자 진술서를 포함한 미2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25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워커 병장 등 미군 2명에 대한 재판기록 사본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기록 ▲여중생 시신 사진을 포함한 사진자료 ▲담당의사 검안 소견서 등 9개 항목으로 모두 1000여쪽에 이른다. 의정부지검은 공개 범위 등을 검토한 뒤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동수사 자료와 참고인 진술서 등이 포함된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미국 법원은 평결 근거가 잘못됐을 경우 무죄 평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재소가 가능하다.”면서 “수사기록에서 평결이 잘못된 근거를 찾아 운전병과 관제병을 미국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 박경호기자 utility@seoul.co.kr
200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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