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중·고생 학교폭력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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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4 10:28
입력 2005-06-04 00:00
“급우 ‘허약한’을 자살로 몰고 간 집단따돌림에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 ‘나칠레’를 징역 3년, 피고인 ‘조패리’를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재판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리자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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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남부지역협의회 주최로 서울
3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남부지역협의회 주최로 서울 3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남부지역협의회 주최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형사모의재판에서 성지중·고교 학생들이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3일 오전 대안학교인 성지중·고교 학생 15명은 서울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의 야외무대에서 친구, 학부모, 교사 등 6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폭력을 주제로 ‘형사모의재판’을 열었다.

방청객들은 나칠레, 조패리 등 폭력을 암시하는 이름이 처음 소개될 때에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자신들도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긴장 속에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실제 법정과 다름 없이 검찰과 변호인, 검찰과 피고인간에 치열한 신경전과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일진회 회원인 피고인 나칠레 역을 맡은 정상기(20)군은 검사 역할의 차동환(19)군이 “자살한 허약한에게 침을 뱉고 때린 행위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데 인정하느냐.”고 날카롭게 신문하자 “때리지도 않았고 때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라고 발뺌했다. 다른 가해자인 조패리 역의 박성환(19)군도 “나 말고도 허약한을 몇 대 안 때려본 학생이 어디 있느냐.”면서 “나칠레가 시켰을 뿐 나는 순한 양이다.”라고 진술해 집단따돌림와 학교폭력에 젖어 둔감해진 가해 학생의 내면을 보여줬다.

나칠레와 조패리의 변호인역을 맡은 김이레(19)양과 이종환(18)군은 “평범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난이었다.”면서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피고인측이 혐의 인정을 거부해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재판은 허약한의 짝이었던 이쁜이 역할의 배혜원(19)양과 허약한의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박무임(57)씨가 등장하면서 극적으로 반전됐다. 단짝의 증언과 자살한 아들의 일기장을 읽어 나가면서 가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두 사람 모두 징역 7년. 이윽고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다. 재판장을 맡은 김수용(19)군이 “집단 따돌림 문제를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또래 관계의 유형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할 수 있고 급우를 자살로 몰고 가고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변명만 늘어놓는 도덕적 상실과 가치관의 전도현상을 볼 때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재판부는 “집단 따돌림과 폭행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우리 사회가 또 다른 허약한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며 나칠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패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충분히 반성했을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조패리의 참회의 절규 속에 끝났다. 연극 지도를 맡은 박진철(42)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무서움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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