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행정도시주변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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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3 06:55
입력 2005-06-03 00:00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이 다음주부터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돼 임야·농지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 행정도시 실무지원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을 마련, 다음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 2212만평(73.14㎢)에 대해 건축,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또 행정도시 예정지 주변지역인 연기군 금남·남·동·서면,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청원군 부용, 강내면 등 3개 시·군 9개면 74개리 주변지역 6769만평(223.77㎢) 가운데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준보전단지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막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익시설, 종교시설, 농·수산업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신·증축, 용도변경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처럼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보상을 앞두고 개발행위와 투기성 매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상건물 기본조사(6∼8월), 보상계획 공고(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매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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