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공아파트 청약 ‘주공 홈페이지’ 클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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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2 00:00
입력 2005-06-02 00:00
‘공공부문 청약은 주택공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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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신도시에서 5403가구를 공급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인터넷 청약 절차가 1일 확정됐다.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민영아파트 인터넷 청약과 절차가 같지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 방식이 다를 뿐아니라 절차도 까다롭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접속, 신청해야 한다. 민영아파트는 통장 개설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한다.

주공은 또 청약저축이 무주택기간, 불입 횟수 및 불입액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점을 감안, 청약 일정을 분리해 청약접수를 받기로 했다.

노인 등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신청 접수기간에 주공 본사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본부 등 4,5곳에 인터넷 청약실을 마련하고 안내 도우미를 배치키로 했다. 주공은 25.7평 이하의 경우 공공임대 1918가구, 공공분양 2889가구를 분양하며,25.7평 초과 분양은 596가구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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