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K고 교사비리 복마전
수정 2005-06-02 00:00
입력 2005-06-02 00:00
올초 서울 B고 교사가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고 M고에서 교장과 교감까지 동원돼 금품을 받고 학생의 성적조작을 해준 사실이 적발된 지 넉 달도 안돼 또 다시 현직 교사들의 비리가 드러났다.
서울 동작구 K고 교사들의 비리를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1일 2003년부터 담당과목의 시험문제를 유출, 특정 학생에게 알려준 수학교사 이모(59)씨, 국어교사 이모(62)씨와 음악교사 이모(48)씨 등 교사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자기 아들을 위장전입시키고 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해 압력을 넣는 한편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걷어온 1학년 부장 고모(53)씨 등 교사 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자기 아들을 학생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학부모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박모(43·여)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국어교사 이씨의 알선으로 학생들을 모아 과외를 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과외선생 이모(58)씨를 수배했다.
수학교사 이씨는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특정 학생에게 문제를 찍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국어교사 이씨는 2003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국어시험지 원안을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히 국어교사 이씨는 2003년 학생 3명에게 영어·과학 과목 과외를 알선하고, 과외선생 이씨로부터 1인당 4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음악교사 이씨는 2003년부터 2년간 학부모 4명에게 음악회 입장권 40장(80만원 어치)을 팔고 학생의 실기점수를 올려주었으며 수행평가를 명목으로 1학년 학생 400여명에게 무료 초대권을 8000원씩 받고 팔았다.
또 1학년 부장 고씨 등 교사 5명은 2003년부터 학부모회로부터 교무실 운영비, 수학여행비 등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3600만원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노모(55)씨 등 교사 2명은 학생회장 경력이 대학 수시전형에 가산점이 된다는 점을 이용, 지난해 6월 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학생이 당선되도록 다른 학생의 입후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어교사 이씨로부터 학생들을 소개받은 과외선생 이씨는 2003년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예상문제를 알려줬으며 실제 중간고사에서 19문제 중 15문제가 똑같이 출제됐던 것으로 밝혀져 출제경위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내신비리는 시험지 유출 등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교사들의 비리가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시험문제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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