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인터넷 고발로 경찰력 허비된다/조진우 <전남순천경찰서 주암지구대>
수정 2005-05-31 00:00
입력 2005-05-31 00:00
“누군가 내 게임에 접속해 무기를 몽땅 가져 갔는데 제발 찾아달라.”든지,“온라인으로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돈만 받아 챙겼다.”는 등의 민원은 흡사 경찰관서가 어린 청소년들이 빼앗긴 인터넷 게임의 무기를 찾아주는 창구로 비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경찰에는 사이버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인터넷 감시를 통해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는 신종범죄를 색출, 검거하고 있다. 이들 사이버 전담부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지능적인 사이버 범죄 경향을 파악해야 하고 개인의 명예를 고려한 치밀한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동시에 익명성으로 인해 자칫 은닉되기 쉬운 증거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폭증하는 게임관련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필요한 곳에는 수사력의 부재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관련 범죄는 불법적 금전거래 차단과 아울러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 역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진우 <전남순천경찰서 주암지구대>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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