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혜택 6~18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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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31 07:15
입력 2005-05-31 00:00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 환자의 치료의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을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6∼12세 아동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6∼18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67개 항목을 조정, 보험 항목에 신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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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화상환자의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치료할 경우 한 번만 보험을 인정해 주던 것을 치료 횟수대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또 피부색소 소실로 피부가 희게 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얼굴과 목·손 등에 한해서만 보험이 됐으나 팔과 무릎 이하 노출부위의 수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만성 C형 간염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 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도 치료효과가 우수한 만성환자(유전자Ⅰ형)에게 12개월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다른 C형간염도 6개월 후 재발이 확인된 때는 보험급여 항목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심장 혈관내 긴 관을 넣는 보조기구인 유도관을 심장 상태의 확인이나 질병진단을 위해 사용할 때도 보험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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