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시간외거래 전종목 허용
수정 2005-05-30 06:52
입력 2005-05-30 00:00
지난 2001년 말 개설된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이 지난 28일로 문을 닫고 이 업무를 증권선물거래소가 넘겨받아 30일부터 시간외 거래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 ECN이 오후 4시30분∼9시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새 시간외 매매제도는 오후 3시30분∼6시로 조정된다. 거래시간의 차이와 달리, 새 시간외 매매제도는 기존 ECN시장과 마찬가지로 30분 단위로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제도가 적용된다.
허수성 호가방지를 위한 랜덤 엔드는 예상체결가격이 ±3% 이상 변동할 경우 단일가 매매를 위한 단일가 호가 마감시간을 연장해 좀더 호가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기존 ECN시장이 원칙적으로 10주 단위 거래인 반면, 시간외 거래는 1주씩인 점, 기존 ECN에서는 KOSPI200과 KOSDAQ50 편입종목으로 거래가 제한됐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전 종목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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