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000만원 금융거래 신고해야
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재정경제부는 26일 불법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00만원 이상 거래중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만 FIU에 보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또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 계좌에 의하지 않고 거래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