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자 통신조회 추진
수정 2005-05-24 07:26
입력 2005-05-24 00:00
국세청은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파는 자료상이나 폭력조직을 배후로 두고 있는 대형 유흥업소, 악덕 사채업자 등 조직화되고 있는 탈세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통신기록조회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통신기록조회권이 신설되더라도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때에는 조회권 발동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과 일선 세무서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통신기록조회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탈세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만으로도 자금추적이 가능했으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탈세 범죄자들이 자금 흐름을 철저히 은닉하고 있는데다 통신수단을 활용해 2선으로 숨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통신안전과 김용일 서기관은 “통신기록 조회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상 필요해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단순 세무조사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바꾸는 것은 힘들 것이며, 법무부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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