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밖 손내밀어 사고 40% 본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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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3 07:35
입력 2005-05-2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판사는 22일 달리는 자동차에서 팔을 창밖으로 뻗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강모(3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의 60%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되지만, 조수석에 있던 강씨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담뱃재를 터는 등 본인이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이 40%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직장 동료의 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부근의 내부순환도로를 달리던 중 담뱃재를 털려고 차창 밖으로 내민 팔이 도로 옆 방음벽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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