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북한산’ 분류…단명 ‘가능성’
수정 2005-05-23 07:53
입력 2005-05-23 00:00
●‘메이드 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문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산’으로 분류된다.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들여와 조립 과정만 거쳤더라도 “최종 생산공정이 이뤄지는 곳을 원산지로 표시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산지 협정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WTO에 가입하지 않아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제로(0) 관세’ 등의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북한산 제품에 얼마든지 관세를 매기고 할당(쿼터)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산 제품에 품목별로 100∼200%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보통 WTO 회원국의 공산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수입 공산품에 2∼3%의 관세를 물리는 일본도 북한산에는 10% 안팎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 WTO에 가입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입시기를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상반기 중 1단계 사업으로 100만평 가운에 5만평을 분양한다는 계획을 하반기로 늦췄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고 미 의회는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마련, 해당국으로의 반입 여부를 일일이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나 의류제품 등을 제외한 전자·전기, 반도체, 기계 등을 개성공단에 반입하려면 미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주요 제품은 원천적으로 반입이 금지됐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전자·통신·기계 부문에 6개의 중소업체가 입주했으나 지난해 미국의 반대로 특수제작기계 등 6종의 반입이 불허 판정을 받아 일부 업체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산림청장을 지낸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주 대기업의 참여를 호소했지만 대기업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美반대로 특수제작기계 반입 못해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와 전략물자 반입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으나 이는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푼다는 게 아니라 허가된 품목의 심사과정만 빨리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대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을 거론했다. 지난달 싱가포르와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원산지 표시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자유무역국가로 수입품의 99%가 무(無)관세이며 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 술, 담배 등 6가지도 개성공단의 제품과는 무관하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 제품을 서독 제품으로 인정받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의 협정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실무부서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WTO가 GATT 체제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남북한 내부거래를 모든 나라에 똑같은 관세로 적용하자는 일반적 협정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북핵 문제까지 겹쳐 외국 입주업체가 북한의 ‘볼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를 놔두고 개성공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국제적인 시각이라는 것.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핵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은 노동집약 중심의 남북경협 사업으로 국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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