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野 “상설특검” 6월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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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1 10:55
입력 2005-05-21 00:00
최근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상설 특별검사법안을 다룰 6월 임시국회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열린우리당은 공수처 신설법안을, 한나라당은 상설특검제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여권이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3권분립에 어긋나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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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원내대표도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밀어붙이면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상설 특별검사법안 주장에 반대하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당 지도부도 6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 부방위에 소속된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부방위는 여야와 대법원, 대통령 추천 인사 등이 골고루 포진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공수처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상설특검제 법안을 제출한 당 법사위 간사 장윤석 의원은 “대통령과 그 측근 등 실세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면서 “공수처를 신설해 대통령 산하에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정부 조직원리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공수처법을 시행하되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비리문제가 터질 때마다 지루한 정치공방을 되풀이하기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입장 차이는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청계천·유전사업 의혹과 맞물려 얽히고 설킬 전망이어서 결과를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정치관계법, 국민연금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과 연계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여야는 가파른 대치상황을 예상하면서 상황별 시나리오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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