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사 기여 몫 빼고 갚아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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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0 07:43
입력 2005-05-20 00:00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불법 행위를 했어도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인의 재산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동영)는 19일 직원의 실수로 2억원의 손해를 본 H증권사가 김모(47)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아파트 지분의 2분의1만 반환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가사노동을 하며 10여년 만에 아파트를 마련한 만큼 김씨 명의의 아파트도 부인이 절반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권리가 성립돼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연씨의 지분을 제외한 절반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0월 회사의 손실 금액을 물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 연모(41)씨 앞으로 증여한 사해행위를 했다.

김씨는 1999년 H증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A신협 간부가 조합 공금으로 개인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가 2억여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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