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국유지 사기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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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6 07:17
입력 2005-05-16 00:00
일제시대 일본인 소유였다가 광복 후 국가에 귀속된 땅을 자기 조상의 것으로 속여 가로채려 했던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판사는 15일 구청에서 호적을 빼내 고친 뒤 법원에 소송을 내 1000억원대의 국유지를 가로채려 한 김모(59)씨등 6명에 대해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에서 10년 가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김씨는 2002년 일제시대에 서울에 살았던 에가시라 운페(江頭運平)라는 일본 사람의 땅이 광복 뒤 국가에 귀속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누나(62), 동생(53)과 함께 구청 민원봉사실을 찾아가 호적 열람을 신청했고 아버지 기록 부분을 몰래 빼내 에가시라로 바꿔 적었다. 호적을 고친 김씨 일당은 아버지가 에가시라로 창씨개명한 것처럼 속여 2002년 국가에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3년 11월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8월까지 에가시라의 땅이었다가 국가에 귀속된 토지에 대해 6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패한 국가가 법원에 항소하면서 사기극이 탄로났다. 국가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서울고검이 이들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서류가 변조된 것으로 보고 일선 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황 판사는 “국가 소유 토지를 마치 자기 조상의 땅인 것처럼 속이려 공문서를 변조했으며 재판 승소를 위해 문서감정사까지 돈으로 매수해 범행을 저지른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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