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릿지·리딩투자증권 합병불허 결론
수정 2005-05-16 07:18
입력 2005-05-16 00:00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두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한 결과 합병 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합병 승인을 불허키로 했다.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 인·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외국인 투기자본으로부터는 ‘외국자본에 적대적’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감위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린 뒤 27일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인수·합병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위가 재경부에 전달한 내부 문건에는 리딩투자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인허가 기준인 150%에 못미치는 110∼120% 정도로 나타났다. 브릿지증권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3∼4% 수준으로 상장사 평균치인 10%에 크게 못미쳤다. 규모로는 브릿지증권이 리딩투자증권보다 10배정도 크지만 브릿지증권의 영업력을 감안할 때 브릿지증권은 존재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재무분석도 제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 펀드 BIH(브릿지투자지주)가 합병 승인이 나지 않으면 청산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으나 청산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브릿지증권이 청산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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