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금원씨 사면복권 설득력 있나
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강씨는 배임과 조세포탈,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치자금법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강씨는 불법정치자금 사범이 아니라 개인기업 비리사범일 뿐이다. 법무부는 큰 틀에서 보면 대선자금 수사를 받다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위반자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땐 무죄로 빠져나가고, 사면이 있을 땐 무죄가 된 혐의를 이유로 사면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땅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다. 그러나 역대정권을 통해 비리 정치인과 공직자, 재벌기업인 구제에 남용돼 정략적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게 남발된 사면권도 측근이나 친인척에게는 최소한 범위로 자제를 해 오던 게 또한 역대 정권의 관례다. 투명사회협약까지 맺으며 부패일소를 다짐해 온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 경제인의 ‘끼워넣기’식 사면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규제하는 법제정이 시급하다.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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