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남편살해’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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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4 10:00
입력 2005-05-14 00:00
학대를 피하려고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감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가정폭력에 의한 범죄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것은 지난 3월 구타를 일삼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려 왔다고 인정한데 이어 두번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고영한)는 13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매맞는 아내 증후군, 우울증 등에 시달려 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당시에도 남편이 딸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심신장애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생명을 앗아간 살인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씨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며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씨가 이혼이나 상담, 수사요청 등을 하지 않고 만취해 잠든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이 난 뒤 서울 여성의 전화 인권운동센터 송란희 간사는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평소 생활에 이상이 없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딸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밝히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아들을 때리고 딸을 추행한 남편이 잠든 사이 태권도복 띠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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