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과세 2007년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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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3 08:25
입력 2005-05-13 00:00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주택·토지·상가·건물 등 모든 부동산의 과세 기준이 30년 만에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고 세 부담도 적잖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실시하겠다.”면서 “당분간 1가구 1주택 비과세 방침은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8년 이상 살면서 경작한 자경농지, 농지를 교환하거나 쪼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의 요건은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에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거주, 지방에서는 3년 이상 보유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라도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지금처럼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미등기 양도나 분양권 거래, 투기지역내 부동산 등도 계속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지난해 양도세를 낸 납세자는 87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실거래가로 세금을 낸 사람은 28%인 24만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기간도 당초 6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2000㏄가 넘는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8%,2000㏄ 이하는 5%에서 4%로 당분간 20%씩 감면받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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