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1000억 신고는 18억
수정 2005-05-12 07:13
입력 2005-05-12 00:00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채업을 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매춘을 강요한 악덕 사채업자들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사채업자 50여명을 포함,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18명을 적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L(52)씨는 지난 90년부터 서울에 10여개의 빌딩 사무실을 빌려 2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 수시로 장소를 옮기면서 금전대부업을 해왔다.
L씨는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바지 사업자’(재산이 없는 위장명의자) 13명 명의로 작성된 금전대부 계약서를 3개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했다.
L씨가 99년부터 5년 동안 굴린 사채자금은 1조 87억원, 이자소득은 1058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신고한 이자소득은 18억원뿐”이라면서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신고된 이씨의 사무실이 계속 잠겨 있어 무단폐업으로 오인했으나 3∼4일 간격으로 우편물이 수거된다는 점에 착안, 정수기 사용료 청구장소를 추적, 비밀사무실을 찾아냈다. 전주에 사는 L(47)씨 등 2명은 본인 또는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9년 전부터 비자금을 만들어 K(52)씨 계좌로 보내 사채자금으로 운용하게 했다.
H운수㈜ 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사채자금을 굴려 25억 71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으나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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