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기 몇평씩 쪼개 팔고, 지목바꿔 차익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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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0 07:50
입력 2005-05-10 00:00
국세청이 경기 평택 등의 토지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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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조사국장은 9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지보상이 곧 이뤄진다.”면서 “일반적으로 보상금의 70% 정도는 인근지역 투자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즉 외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토지 수요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세무조사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이 밝힌 투기 사례다.

단기양도·토지분할·지목변경 악용 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모(47)씨는 이같은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썼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씨는 지난 2001년 9월 평택 소재 임야 4000평을 산 뒤 1필지 1300평은 2개월 뒤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몇 평씩 쪼개 처분했다. 토지분할 방식이다. 최씨는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특히 최씨는 나머지 1필지 2700평은 대지로 지목을 바꿔 2003년 1월 주택건설업체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넘겼다. 최씨는 이 때도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30억여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증여·근저당 설정·가등기평택에 사는 홍모(53·여)씨는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택에 있는 토지 15필지 6000평(평가액 25억원)을 샀다. 홍씨는 이 가운데 1300평을 양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사는 최모씨에게 위장증여하는 수법으로 등기이전했다. 또 900평은 송모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2700평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방법으로 정모씨에게 각각 편법으로 넘기는 등 27억여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홍씨가 자금능력이 없는 부녀자라는 점에 착안,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의 금융재산 내역을 일괄조회할 방침이다.



미등기 전매·명의신탁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62)씨는 2002년 2월 평택 소재 임야 3000평을 5억원에 샀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원소유자 명의로 보유했다. 그러다가 같은 해 7월 3000평중 600평은 지분을 분할해 31세의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명의신탁을 했다. 그런가 하면 한 달 뒤에는 나머지 2400평을 미등기 전매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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