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기 몇평씩 쪼개 팔고, 지목바꿔 차익 감춰
수정 2005-05-10 07:50
입력 2005-05-10 00:00
국세청이 밝힌 투기 사례다.
●단기양도·토지분할·지목변경 악용 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모(47)씨는 이같은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썼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씨는 지난 2001년 9월 평택 소재 임야 4000평을 산 뒤 1필지 1300평은 2개월 뒤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몇 평씩 쪼개 처분했다. 토지분할 방식이다. 최씨는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특히 최씨는 나머지 1필지 2700평은 대지로 지목을 바꿔 2003년 1월 주택건설업체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넘겼다. 최씨는 이 때도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30억여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증여·근저당 설정·가등기평택에 사는 홍모(53·여)씨는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택에 있는 토지 15필지 6000평(평가액 25억원)을 샀다. 홍씨는 이 가운데 1300평을 양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사는 최모씨에게 위장증여하는 수법으로 등기이전했다. 또 900평은 송모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2700평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방법으로 정모씨에게 각각 편법으로 넘기는 등 27억여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홍씨가 자금능력이 없는 부녀자라는 점에 착안,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의 금융재산 내역을 일괄조회할 방침이다.
●미등기 전매·명의신탁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62)씨는 2002년 2월 평택 소재 임야 3000평을 5억원에 샀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원소유자 명의로 보유했다. 그러다가 같은 해 7월 3000평중 600평은 지분을 분할해 31세의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명의신탁을 했다. 그런가 하면 한 달 뒤에는 나머지 2400평을 미등기 전매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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