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기업 공장 허용
수정 2005-05-10 07:11
입력 2005-05-10 00:00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관한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 3M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이 연장돼 외투기업들은 다시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 등 관계 부처는 당초 이달말까지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수도권발전대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졌다.
이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관계 부처간 큰 이견이 없다.”면서 “이달안으로 수도권 발전대책이 확정되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외투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지난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정부는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기간 연장을 추진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또 외국인 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차원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의 첨단업종 25개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3M측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화성공장 착공을 연기하고 시행령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되 6월까지는 공장이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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