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추징금 10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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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최완주)는 6일 지난 2002년 대선후보와 당대표 경선 당시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대표가 경선자금을 제공할 장소나 금액을 몰랐다고 진술하지만, 기업들이 불법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투명한 정치문화에 앞장서야 할 중진정치인인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니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대표가 이 자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며, 당내 의원들이 권유해 대표경선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사건”이라면서 “본인이 알지도 못한 채 모은 돈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2∼6월 대선후보 및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SK그룹, 하이테크하우징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대표는 이 가운데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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