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추징금 10억 5000만원
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대표가 경선자금을 제공할 장소나 금액을 몰랐다고 진술하지만, 기업들이 불법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투명한 정치문화에 앞장서야 할 중진정치인인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니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대표가 이 자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며, 당내 의원들이 권유해 대표경선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사건”이라면서 “본인이 알지도 못한 채 모은 돈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2∼6월 대선후보 및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SK그룹, 하이테크하우징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대표는 이 가운데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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