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등 배치해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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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각 학교 교칙은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되 참석할 경우에는 교칙에 따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징계에는 ‘교내봉사’(근신),‘사회봉사’(유기정학),‘특별교육’(무기정학),‘퇴학’ 등이 있다.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학생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광화문 인근에 장학사 181명과 292개 고교 1학년부장 및 생활지도부장 등 모두 765명을 배치, 집회 참석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새 대입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모든 과목의 성적이 좋아야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잘못 인식돼 많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의식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서 “학생들은 집단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천 이효용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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