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이상 거주해야 살수 있다
수정 2005-05-07 10:32
입력 2005-05-07 00:00
땅값 급등에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이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국민주택(85㎡·전용면적 25.7평) 규모 이하에서 중형(149㎡·전용면적 45평) 이하 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 토지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과태료 토지가액 10~20%로 높여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의 취득자격을 현행 토지 소재 시·군 및 인접 시·군 거주자에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재지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전국 임야의 거래량(필지 기준)이 전달 대비 26.6%나 늘어나는 등 임야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산 땅을 당초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으로 돼 있는 과태료를 토지가액의 10∼20%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안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유치 관련 시·군 등 모두 1만 5408㎢(46억 3400만평)으로 전 국토의 15.5%에 이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분기서 월별로
토지투기지역은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서초구 등 41개 시·군·구다.
김성곤 전경하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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