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億! 유산토하라고
수정 2005-05-05 00:00
입력 2005-05-05 00:00
70대 할아버지가 자신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76)씨가 장남(47)을 상대로 증여재산을 돌려달라며 반환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A씨는 “재산 4억 6000여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죽을 때까지 매월 용돈도 주고 나를 돌봐줄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를 어긴 장남에게 재산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남 2녀를 둔 A씨는 1997년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장남 집으로 들어가며 땅을 판 돈 등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장남은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토지를 구입한 후 건물을 신축했다. 아들은 시중 금리에 해당하는 만큼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어느 해 손자들 세뱃돈이라며 준 10만원이 유일한 용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5-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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