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농지 되팔때도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05 08:35
입력 2005-05-05 00:00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추진 계획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보유세를 왜 강화하나.

-현 보유세가 너무 낮고 현실과 차이도 크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어떻게 강화하나.

-과세표준(과표)적용비율을 올리는 방향을 우선 검토한다. 보유세는 누진세라 부동산값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세 부담이 는다. 현재 보유세 과표는 기준시가나 주택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의 50%이다.

이미지 확대
실효세율이란.

-부동산값 대비 세부담액 비율이다.1억원의 부동산에 세금을 100만원 냈으면 실효세율은 1%다. 다만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실효세율을 산정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2배 오르는데 왜 보유세수는 2.6배 오르나.

-부동산값과 과표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제도시행이 예정대로 될 수 있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

거래세 완화는 어느 경우에 적용되가.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커지지는 않는다. 반면 개인간 거래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으로 과세하고 있어 실거래가 과세로 바뀌면 세 부담이 크게 는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시 거래세 감면이 있을 것이다. 거래세 감면은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감면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민원이 많아 보유세 과세에 장애가 되지 않나.

-주택가격을 신규 공시한 개별주택은 586만호이며, 이 가운데 의견 제출을 한 주택은 1만 6000건으로 0.27%다. 이 중 8000건은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 말까지 재산정하기 때문에 보유세제 정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커지는 범위는.

-1가구 2주택자가 살지 않는 주택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샀다가 파는 경우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