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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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5 08:32
입력 2005-05-05 00:00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처럼 기준시가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에 비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전면적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전면 實價과세 입법 내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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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오는 2008년까지 2003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대신 등록·취득세 등 거래세율은 2∼3년 주기로 내려간다. 또 택지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2007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2주택이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지방에서 ‘3년 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가 파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보유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50%로 정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점차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담액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실효세율’을 2003년 0.12%에서 2008년 0.24%로,2017년에는 1%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 보유세로 걷는 세금이 2003년 2조 5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6조 4000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게 된다.

예컨대 서울 잠실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올해는 189만원을 보유세로 내지만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250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건축·택지개발 기반시설부담금제 2007년 도입

개인간 주택·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하거나 정부가 세율을 2∼3년 주기로 낮춰 주기로 했다.

사무실·빌딩·상가 등의 부동산을 주택처럼 부속토지와 합쳐 통합평가 및 통합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택지개발과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본격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도시별로 수용 인구 등을 감안, 도시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총량을 정한 뒤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 제도다.

지난 2003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으나 아직 시행된 적은 없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담금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맞물려 향후 ‘개발이익 이중 부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가구)에서 1500만평(25만가구)으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도 상향 조정된다.

김성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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