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産’ 과거사법 후유증 심상찮다
수정 2005-05-04 07:17
입력 2005-05-04 00:00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올바른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의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한 것과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단서조항을 둔 것에 강력 반발했다.
●여당 의원총회 “현실론” “원칙론” 맞서
열린우리당이 이날 과거사법을 당론으로 추인하려는 의원총회는 예상했던 대로 원내대표단 결정에 대한 강경파 의원들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유선호·임종인·정청래 의원 등이 이번 여야 합의안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을 재조명하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지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형사상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조항도 마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이 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과거사법 원안을 만든 사람으로 유감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법을 통해 은폐되거나 왜곡된 주요 사건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의미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보안법과는 달리 과거사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인과 증거들이 묻혀버릴 수 있기에 여야 타협물이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현실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올바른‘소속 의원들 “법안 철회” 촉구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김원웅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이영순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올바른‘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안은 당리당략의 산물이기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과거사법 제정을 위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종인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 논의로 만든 과거사법은 민족적·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원웅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과거사법을 타협한 것은 독일이 히틀러 추종세력의 동의를 얻어서 나치 처벌법을 만든 셈”이라고 가세했다.
이들은 특히 진실 규명 범위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조항을 넣은 것은 국가보안법이 애매한 규정으로 민주화운동가를 탄압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과거사청산위원회 상임위원 수 및 자격과 관련,“실질적으로 과거사 규명을 위해 활동한 분들을 제외한 것은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과거사 청산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성토한 뒤 “공소시효 조항이 불분명하고 조사권한에 제한을 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인사를 부관참시하려는 입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종수 문소영기자 vielee@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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