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전등 19곳 투기꾼 자금 조사
수정 2005-05-04 09:07
입력 2005-05-04 00:00
투기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해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서초·강남·송파·용산·강동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4월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2.0∼3.6% 올랐다. 같은 기간 3.6%의 상승률을 기록한 경기 과천도 포함됐다. 판교 신도시 건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집값이 많이 뛴 성남 분당구와 대전 유성·서구, 충남 천안에서도 투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미군기지 이전, 레저타운 건설 등의 영향으로 토지가격이 크게 오른 경기 파주·평택·화성시와 충남 계룡·공주·아산시 및 연기군, 전남 해남·영암군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특별관리된다. 연기군은 토지가격이 지난 3월 현재 9.6%나 올라 전국 평균상승률 0.76%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상습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사업자인 경우 관련 기업의 자금유출 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조사하고, 위장 전입·증여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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