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전등 19곳 투기꾼 자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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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4 09:07
입력 2005-05-04 00:00
서울 강남구 등 올들어 주택과 토지가격이 급등한 전국 19개 지역에 국세청 ‘부동산 투기전담반’이 긴급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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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전남 지역의 19개 기초자치단체를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특별지정, 부동산거래동향 파악전담반 212명을 투입해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해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서초·강남·송파·용산·강동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4월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2.0∼3.6% 올랐다. 같은 기간 3.6%의 상승률을 기록한 경기 과천도 포함됐다. 판교 신도시 건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집값이 많이 뛴 성남 분당구와 대전 유성·서구, 충남 천안에서도 투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미군기지 이전, 레저타운 건설 등의 영향으로 토지가격이 크게 오른 경기 파주·평택·화성시와 충남 계룡·공주·아산시 및 연기군, 전남 해남·영암군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특별관리된다. 연기군은 토지가격이 지난 3월 현재 9.6%나 올라 전국 평균상승률 0.76%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상습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사업자인 경우 관련 기업의 자금유출 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조사하고, 위장 전입·증여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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